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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귀국한 지 1달 정도 되어져 간다.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여 함께 귀국했다
*아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기다렸더니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아래처럼 문자가 왔다.
*[한국장학재단] 고객님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해당 문자 수신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국외 소득ㆍ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기한: 통지 후 10영업일 이내
※ 단, 해당 학기 국외 소득 재산 신고마감일이 10영업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마감(2023년 04월 25일 18시 00분)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현황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건가? 모두 한국에 있는데..... 쩝.... 일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므로 내일 낮에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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