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자 인증교육 BASIC 과정 교재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건 뭐지? ( )가 있네..
*마지막에 이 교재 파일도 첨부합니다.
1) 위험작업 등급 분류 기준
( )급
- 사고 시 다수의 중대 재해 발생 및 대외 이슈 발생 작업
- 법적으로 관리하는 작업
(밀폐공간, 굴착작업, 석면작업, 활선작업 )
- 화재, 폭발, 다량의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이상으로 누출될 수 있는 위험 잠재 작업
( )급
- 사고 시 중대 재해 발생 가능 작업
- 소량의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누출될 수 있는 잠재 작업
( )급 - 사고 시 중대 재해 발생 가능이 낮은 작업
( )급 - A~C급을 제외한 작업
2)위험작업 상주/순찰 기준
불가피하게 작업 장소를 이탈을 해야 할 경우, 해당 작업을 일시중단을 해야 하며, 작업장 복귀 후 작업을 재개 해야 함.
※ 현업부서 및 환경안전부서 순찰/점검 시 비상주 일 경우
규정 미 준수로 환경안전 수칙위반 “( ) 급”, “( )일 이상 출입 정지”
3)고소작업이란 비계 등의 발 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고소작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 )m 이상 깊이의 개구부에 상체를 내밀고 하는 작업도 고소작업에 포함
4)위험작업 시간
① ‘평일작업’이란 ( )시부터 ( )시 사이에 실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작업시간은 식사 1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9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청하여야 하고, 식사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시간의 경우 작업허가서를 추가 발행하여야 한다.
예) 08:00 ~ 17:00
(17:00 ~ 18:00 추가 작업 필요시에는 작업허가서를 추가 발행)
09:00 ~ 18:00 작업 시간 지정하여 위험작업 신청 가능
② ‘야간 작업’이란 평일에 ( )시부터 ( )시 사이에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③ ‘휴일작업’이란 휴일에 ( )시부터 ( )시 사이에 실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식사 시간1시간 포함] 제반 규정은 평일 작업과 같다
5)안전담당자 역할 및 임무
① 모든 위험작업에 대하여 점검, 개선, 교육 및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 할 책임
② 위험/화기작업시 현장 상주
③ 작업 승인 부서 및 환경안전부서의 안전지시 이행
④ 위험작업현장에서 완장 착용
⑤ 중장비 및 작업자에 대한 작업 전 일일 교육 실시
⑥ 작업현장에서 사고예방활동 (※ 이탈 시 안전조치 및 일체의 작업 금지)
⑦ 안전담당자는 인증교육을 이수한 자만 임무 수행가능
⑧ 동일인의 안전담당자가 최근 1년간 ( )이상 작업 관리 미흡으로 지적된 경우 ( ) 간 자격을 제한.
⑨ 해당 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중/후 Check List’ 를 활용 작업경과에 따른 준수 사항을 각각 점검 (시설결함, 불안전한 행동 등에 의해 중대사고가 예상 될 경우 작업자에게 위험성을 설명 후
작업 중지 가능)
⑩ 안전담당자의 경우 보조적 업무 수행 및 위험/화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역할 겸임이 가능
⑪ DRI (D-1 Risk Inspection)
-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 위험작업 등급에 따라 DRI 회의를 실시
⑫ 전/중/후 체크시트 (CHECK SHEET)
- 모든 위험작업시, 신청부서 안전담당자 또는 작업업체 ( )가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필(必).
- 또한, 점검 실시에 대한 근거(점검자 성명, 방문시간 등)을 작업 전/중/후 체크시트 등에 기재해야 함.
6)안전담당자 선임 및 겸직 업무 기준
① 동일층(동일 Room)의 경우 작업거리 ( ) 이내, 작업 2건당 ( )명이 선임가능
단, 하나의 작업공간에서 가능 (분리된 작업공간일 경우 역할 병행 불가)
② 작업장 안전이 확보가 된 경우에 한해, 안전담당자가 보조공 역할 수행 가능
예시) 2m 이상 사다리 작업 時 상부에서의 자재나 공구를 받아주는 경우
③ 위험/화기 작업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안전담당자/화재감시자 병행 가능 (이수자 한하여 가능)
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와 안전담당자의 겸임이 불가능함
7)작업 전/중/후 체크 시트 작성 Guide
① 모든 점검란은 ( ) 현장 작업 시 작성한다.
② 위험작업 담당부서명/담당자명/연락처를 기입하고, 단 안전담당자와 동일한 경우 담당자명을 별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험작업 담당부서명/담당자명/연락처는 수기 작성하지 않고 프린트 할 수 있다.
③ 작업 전/중/후 Check Sheet는 아래와 같이 점검, 작성한다.
▪ SEC 안전담당자 순찰 위험작업은 작업업체 안전담당자가 작업 전 점검 → 작업시작
SEC 안전담당자 상주 위험작업은 작업업체와 SEC 안전담당자가 각각 작업 전 점검, 시간/서명 기록
→ 작업시작
▪ 작업 중 점검란은 작업시작 1시간 후에 오전 1회, 오후까지 진행되는 작업은 오후작업 시작 전 점검 후 시간, 서명 기록한다. (오후 작업시작의 경우 오전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1시간 이내 작업의 경우 작업 중 1회만 기록 한다.)
▪ SEC 안전담당자 순찰 위험작업의 경우 SEC 안전담당자는 작업 전/중/후 중 한번만 점검, 시간 /서명 기록하며, SEC 안전담당자 상주 위험작업의 경우 SEC 안전담당자는 작업 전/중/후 각각 점검, 시간/서명 기록해야 한다.
④ 조도측정은 작업 당일 포인트 중 제일 어두운 작업 포인트 ( )cm 이내에서 조명을 측정하여 150Lux가 미확보 된 경우,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150Lux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한다.
전체 조명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국소조명(투광등 등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 해당 작업장소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충전식 투광등 또는 헤드랜턴)을 설치하여 150Lux 이상 확보 후 기록하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조도 측정은 조도측정계 (핸드폰 어플 포함)를 사용하며 실내작업에는 반드시 조도 측정을 실시한다. 옥외작업은 조도 측정란에 옥외로 표기하며, 배관(비계)하부 및 FAB의 경우 필요 시 조도 측정을 하도록 한다.
8)개구부 덮개
개구부 설치 기준
▪소형수평 개구부 (1㎡ 이하)
①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손상 없는 철망, 두께 ( )mm 이상의 합판, ( ) T 이상의 철판 등을 사용 (사람이 밟을 경우에는 덮개의 강도는 밟은 사람의 하중을 버텨야 한다.)
② 개구부 덮개 상부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시를 한다.
③ 덮개는 개구부보다 ( ) cm이상 여유 길이 확보 및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④ 개구부로 자재 인양할 경우 개구부 덮개의 해체를 금지해야 하며 개구부 덮개에 해치 등을 설치하여 사용. 해치는 사용 후 덮개를 다시 덮는다.
9)A형 사다리
① 원칙적으로 이동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작업 발판/작업대 진입이 불가한 협소구간, 간섭구간 등)
② 알루미늄/금속재 재질의 사다리 사용
③ 높이 1m 이상 시 아웃트리거 ( ) 개소 설치(불가시 벽, 기둥, 설비 등에 지지)
④ 안전모 착용 + 높이 2m 이상일 경우 안전대 착용, 1m 이상 2인1조 작업
⑤ 미끄럼방지(고무, 코르크 등) 및 고정장치를 부착 사용한다
⑥ 사다리 벌어짐 방지조치 및 실명제 실시
⑦ 최상부 발판작업 금지하며, 높이 1.2미터 이상 A형 사다리 작업시에는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 금지
⑧ ( ) m 이상일 경우 위험작업 허가 필요
10) 일자형 사다리
①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
② 디딤판의 간격은 ( ) cm로 등간격으로 설치
③ 사다리 폭은 ( ) cm 이상으로 하고, 길이는 ( )m를 초과 금지
④ 이동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도 이하로 할 것
⑤ 기댄 곳에서 여유길이 ( )cm 이상
⑥ 미끄러짐, 전도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사다리의 상부 또는 하부 고정
⑦ 사다리를 설치할 바닥은 평평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조치
⑧ 2개 이상의 사다리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겹침 길이를 ( )m 이상으로 하고 ( )점 이상 견고히 고정
⑨ 사다리 실명제 실시 여부 확인
11)테이블리프트(T/L)
① 안전장치 설치 및 이상유무 확인
▪ 비상정지장치
▪ 비상하강장치
▪ 과상승방지봉(상부난간에서 cm 이상 돌출)
▪ 풋페달 덮개
▪ 주행차단장치(테이블 상승상태에서 장비 주행 금지)
② 화기 작업 시 작업대 외부 불꽃 비산방지포 및 소화기 설치
③ 바퀴의 노후, 훼손 및 변형된 것 사용금지
④ T/L 1대당 유도원 ( ) 명 배치 및 벽면을 제외한 개방부 출입금지 조치
⑤ 장비사용 후 Key 회수 및 별도관리
12)말비계
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②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가 접히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보조부재를 설치
③ 말비계의 사용 높이는 ( )m 이내로 제한, 높이 1.2m 초과 ~ 2.0m 미만의 말비계 사용.
필요 시에는 추가 안전조치 후 사용한다.
(단, ( )m 초과시 보조자를 포함한 2인 1조 작업을 실시토록 함)
높이 ( )m 초과부터 ( ) m 미만 사용 시 추가 안전조치 사항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또는 추락방지조치) + 보조인원 말비계 지지 (1명)
④ 말비계의 작업발판의 길이는 ( )m 이내, 폭은 ( )cm 이상으로 설치
⑤ 철재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을 사용 (목재 사용금지)
⑥ 난간 및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보강난간 설치 및 안전벨트를 체결하도록 함
⑦ 말비계 양끝단부에 ( )cm 이격하여 단부인식대 설치
⑧ 높이별 눈관리 실시
(1m 이하 ( ) 색, 1m 초과 ~ 1.2m 미만 ( )색, 1.2m 이상 ( )색.)
13)A형 말비계(아래 사진 참조)
① 최상단 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설치 [A]
② 말비계 작업발판의 길이는 ( )m를 초과하지 말 것 [B]
③ 발판의 수직간격은 ( )cm 으로 할 것 [C]
④ 해당 말비계는 단부인식대 설치 불필요
14)수공구이탈방지
① 전동동구 및 수공구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탈방지끈 등의 조치를 한다.
② 공도구의 이탈방지끈은 ( )mm 이상의 PP로프를 사용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낙하물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물체에 설치한다.
15)핸드파레트(쟈키)
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실명제 부착한다.
② 보조바퀴를 설치하고 핸드파레트 측면과 보조 바퀴는 두께 ( ) cm 이상 보양 처리한다.
③ 유압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④ 운반물의 하중 ( ) 톤 이하 및 부재높이가 바닥에서 ( ) cm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⑤ 운반물의 높이 및 하중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안전조치 후 사용 가능하다.
- 위험성평가 실시
- 통제원배치
- 종횡비 1: ( ) 초과시 전도방지 조치를 하고 사용한다.
⑥ 무게 ( )ton이상 제품은 최초 하차 후 반입구 이동시에는 지게차 또는 전동으로 운반한다.
⑦ 팔레트는 자재운반의 적정강도의 것을 사용하며, 파손되거나 노후되어 적절한 강도를 확보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⑧ 핸드파레트에 자재 적재 시 자동바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보조바퀴는 단단히 고정한다.
⑨ 핸드파레트 이동시 통제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단 경사로, 근로자 동선으로 이동에서는 할 때에는 통제원 배치
⑩ 경사가 ( )도 이상인 경사로에서는 100kg 이상 자재는 수동 핸드파레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16)고압가스 운반 대차
① 용접 및 PURGE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운반용 대차의 무게 최소화 및 운반의 용이함을 확보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② 고압가스의 운반은 전용대차를 이용하여 ( )개 이하 소량운반 한다.
③ 고압용기 거치대를 현장에 비치하고 전용대차를 연결하여 고압용기를 보관
④ 거치대의 재질은 무게가 가볍고 부식방지에 용이한 ( ) 재질을 사용하고 상부에 낙하물 방호를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⑤ 고정식 고압용기 보관함 및 대차는 반드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통제원을 배치한다.
⑥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은 리프트의 ( )면 이상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거나 자재의 전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7)Grating Open 작업
① 그레이팅 오픈 시 전용공구(압축기/갈고리)를 사용한다.
② 그레이팅 오픈 작업 시 반경 ( )m 이내에 안전휀스 설치
③ 안전휀스는 ( )면 완전 연결하여 구획화 한 후 작업 실시
연결에 있어 간섭물(자재 등) 이 있는 경우 이동 요청하고 완전연결식으로 한다.
(다만, 설비/벽면의 간섭으로 인하여 4면 완전연결이 어려울 경우 안전휀스와 설비/벽면 간에 체인 등으로 연결하면 됨)
④ 그레이팅 오픈 홀 모서리 기준으로 반경 ( )m 이내에 완전연결
⑤ 그레이팅 오픈 홀 모서리 기준으로 반경 ( )m 이내 안전담당자 상주
⑥ ( )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 그레이팅 하부에 상주감시자를 배치
⑦ 안전휀스의 높이는 ( ) cm 이상
⑧ 그레이팅 오픈 작업 종료 시 그레이팅 볼트체결(정리정돈)
⑨ 작업 안내표지판은 하기 장소에 각 ( ) 개씩 비치
- Grating open 장소
- open 장소 하부 안전휀스 설치장
18)양중용 Jig 안전점검 실시 기준
① 반입점검 시 구조검토서(안전율 ( ) 반영) 및 비파괴검사 결과와 구조물의 정합성, 변형/파손 유무를 육안점검으로 확인한다.
② 양중용 Jig의 최초점검 결과 사용이 승인되거나 적정하다고 결정된 Jig에는 최초 점검필증 부착 후
사용한다.
**요점정리**
1..도미노 이론
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② 개인적 결함
③ 불안전한 행동 / 불안전한 상태
④ 사고
⑤ 재해(산업재해)
2..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① 통제의 소홀(관리소홀)
② 기본원인(기원)
③ 직접원인(징후)
④ 사고(접촉)
⑤ 상해(재해)
3..( ) : 상황해석을 잘못하거나 틀린 목표로 착각하여 행하는 경우
4..( ) : 상황이나 목표의 해석은 정확하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
5.. ( ) : 연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중에서 일부 또는 그 과정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경우
6.. ( ) : 정해진 규칙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7..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 )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8..안전관리규정의 목적
삼성전자(주) DS 부문의 안전시설 및 작업관리에 관련된 위험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여 무재해 캠퍼스를 구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위험작업
( )를 이용한 작업, ( )작업, 전기취급 및 전기시설 내 작업, 석면해체(유발)작업, ( )작업, 운반인양 기계기구 사용작업, 기타 작업상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본 규정(위험작업별 세부분류)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10..불가피하게 작업 장소를 이탈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 )을 해야 하며, 작업장 복귀 후 작업을 재개 해야 함.
※ 현업부서 및 환경안전부서 순찰/점검 시 비상주 일 경우 규정 미 준수로 환경안전 수칙위반
“( ) 급”, “( ) 일 이상 출입 정지”
11..보호구란 사고발생 시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에 의해 명시된 안전보호구를 말한다.
※ 안전보호구 종류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추락방지용 안전벨트),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귀마개 또는 귀덮개
12.. 중장비란 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등 본 규정의 중장비 이용작업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하며, 기타 중장비란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를 말한다.
※ 중장비 출입인증 대상
: 지게차, 집게차, 사다리차, 카고크레인, 크레인, 포크레인, 탱크로리 등
13..고소작업이란 비계 등의 발 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 고소작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 )m 이상 깊이의 개구부에 상체를 내밀고 하는 작업도 고소작업에 포함
14..( )작업이란 동일건물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체의 동일인력이 시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일장소의 인정은 Fab내는 층 단위, Fab외는 Room 단위를 말한다.
15..( )작업이란 08시부터 18시 사이에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16..( )작업이란 휴일에 08시부터 18시 사이에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 )작업이란 평일에 18시부터 22시 사이에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18,,안전담당자 인증제
위험작업 현장에서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담당자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후 수료자에 한해 안전담당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19..양중용 Jig
와이어로프, 체인 등의 줄걸이를 화물에 직접 결속하여 운반물을 상승∙하강∙선회 등의 양중작업을 행하는 아래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20...DRI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21..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의 약자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안전한 방법을 위험성 평가
기반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문서
22..전중후 check sheet
위험/화기작업 시작 전 사전점검 결과 및 작업중 안전기준 준수상태, 작업종료 후 마감확인
상태를 표시하는 점검표
2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 당해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망라하여 작성한 자료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의미
24..현장 서류 비치
- 위험작업 허가서 (운영부서)
- 작업 현황판
① 표준작업 절차서 (SOP)
② DRI
③ 작업 전/중/후 체크시트
25..동일층(동일 Room)의 경우 작업거리 ( )m 이내, 작업 ( )건당
( )명이 선임가능
단, 하나의 작업공간에서 가능 (분리된 작업공간일 경우 역할 병행 불가)
26..평일 작업
첨부파일의 DRI 제목에 DRI 라는 문구가 있어야 입력 가능
예] 지게차 작업 DRI, DRI(지게차 작업 등)
27..휴일/야간 작업
첨부파일명에 반드시 안전관리강화계획서 라는 문구가 있어야 입력 가능
예] 지게차작업 DRI (안전관리강화계획서포함) ※ 띄어쓰기 금지
28..당일작업
첨부파일명에 반드시 긴급작업사유서 라는 문구가 있어야 입력가능
예] 지게차작업 DRI (긴급작업사유서포함) ※ 띄어쓰기 금지
29..휴일/야간 작업과 당일작업이 중복되는 경우
첨부파일명에 반드시 긴급작업사유서라는 문구가 있어야 입력 가능
예] 지게차 작업 DRI (긴급작업사유서포함) ※ 띄어쓰기 금지
30..소방대 연락처
▪ 기흥사업장 031-209-1119
▪ 화성사업장 031-208-1119
▪ 온양사업장 041-540-7119
▪ 평택사업장 070-7034-1119
▪ 천안사업장 041-925-1119
***개구부 설치 기준(소형수평 개구부_1㎡ 이하)
31.. 개구부 덮개의 재료는 손상 없는 철망, 두께 ( )mm 이상의 합판, ( ) T 이상의 철판 등을 사용 (사람이 밟을 경우에는 덮개의 강도는 밟은 사람의 하중을 버텨야 한다.)
32.. 개구부 덮개 상부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을 알리는 위험 및 안전표시를 한다.
33.. 덮개는 개구부보다 ( )cm이상 여유 길이 확보 및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34.. 개구부로 자재 인양할 경우 개구부 덮개의 해체를 금지해야 하며 개구부 덮개에 해치 등을
설치하여 사용. 해치는 사용 후 덮개를 다시 덮는다.
****A형 사다리
35.. 원칙적으로 이동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작업 발판/작업대 진입이 불가한 협소구간, 간섭구간 등)
36..높이 ( )m 이상 시 아웃트리거 ( )개소 설치
(불가시 벽, 기둥, 설비 등에 지지)
37.. 안전모 착용 + 높이 2m 이상일 경우 안전대 착용, 1m 이상 2인1조 작업
38.. 최상부 발판작업 금지하며, 높이 1.2미터 이상 A형 사다리 작업 시에는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 금지
39.. ( )m 이상일 경우 위험작업 허가 필요
**일자형 사다리
40..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
41.. 디딤판의 간격은 ( )cm로 등간격으로 설치
42.. 사다리 폭은 ( )cm 이상으로 하고, 길이는 ( )m를 초과 금지
43.. 이동용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 도 이하로 할 것
44.. 기댄 곳에서 여유길이 ( )cm 이상
45. .2개 이상의 사다리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겹침 길이를 ( )m 이상으로 하고 ( )점 이상 견고히 고정
46. T/L 방호장치
▪ 비상정지장치
▪ 비상하강장치
▪ 과상승방지봉[상부난간에서 ( )cm 이상 돌출]
▪ 풋페달 덮개
▪ 주행차단장치(테이블 상승상태에서 장비 주행 금지)
47. T/L 1대당 유도원 ( )명 배치 및 벽면을 제외한 개방부 출입금지 조치
****말비계
48.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49.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가 접히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보조부재를 설치
50. 말비계의 사용 높이는 ( )m 이내로 제한, 높이 1.2m 초과~2.0m 미만의 말비계 사용/ 필요 시에는 추가 안전조치 후 사용한다.
(단, 1m 초과시 보조자를 포함한 2인 1조 작업을 실시토록 함)
높이 1.2m 초과부터 2.0m 미만 사용 시 추가 안전조치 사항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또는 추락방지조치) + 보조인원 말비계 지지 (1명)
51. 말비계의 작업발판의 길이는 ( )m 이내, 폭은 ( )cm 이상으로 설치
52. 말비계 양끝단부에 ( )cm 이격하여 단부인식대 설치
53. 높이별 눈관리 실시
[1m 이하 ( )색, 1m초과~1.2m미만 ( ) 색, 1.2m 이상 ( )색]
***A형말비계
54. 최상단 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설치 [A]
55. 말비계 작업발판의 길이는 ( )m를 초과하지 말 것 [B]
56. 발판의 수직간격은 ( )cm 으로 할 것 [C]
***전동공도구
57. 전동동구 및 수공구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탈방지끈 등의 조치
58. 공도구의 이탈방지끈은 ( )mm 이상의 PP로프를 사용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낙하물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물체에 설치
***핸드파레트(쟈키)
59. 보조바퀴를 설치하고 핸드파레트 측면과 보조 바퀴는 두께 ( )cm 이상 보양처리
60. 운반물의 하중 ( )톤 이하 및 부재높이가 바닥에서 ( )cm이하인 경우에만 사용
61. 운반물의 높이 및 하중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안전조치후 사용 가능하다.
① 위험성평가 실시
② 통제원배치
③ 종횡비 1: ( )초과시 전도방지 조치를 하고 사용한다.
62. 무게 ( )ton 이상 제품은 최초 하차 후 반입구 이동시에는 지게차 또는
전동으로 운반
63. 경사가 ( )도 이상인 경사로에서는 ( )kg 이상 자재는 수동 핸드파레트 사용금지
****고압가스 운반대차
64. 용접 및 PURGE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운반용 대차의 무게 최소화 및 운반의 용이함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5. 고압가스의 운반은 전용대차를 이용하여 ( )개 이하 소량운반 한다.
66. 거치대의 재질은 무게가 가볍고 부식방지에 용이한 ( )재질을 사용하고 상부에 낙하물 방호를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67.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은 리프트의 ( )면 이상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거나 자재의 전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그레이팅 오픈작업
68. 그레이팅 오픈 작업 시 반경 ( )m 이내에 안전휀스 설치
69. 안전휀스는 ( )면 완전 연결하여 구획화 한 후 작업 실시
70. 그레이팅 오픈 홀 모서리 기준으로 반경 ( )m 이내에 완전연결
71. 그레이팅 오픈 홀 모서리 기준으로 반경 ( )m 이내 안전담당자 상주
72. ( )kg 이상 중량물 취급 시 그레이팅 하부에 상주감시자를 배치
73. 안전휀스의 높이는 ( )cm 이상
74. 작업 안내표지판은 하기 장소에 각 ( )개씩 비치
- Grating open 장소
- open 장소 하부 안전휀스 설치장소
<체인블럭 / 레버블럭> 사용금지 규정
75. 체인 길이의 증가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 )%를 초과한 것
76. 훅의 입구간격이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 )%이상 벌어진 것
① 체인·훅 및 몸체에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② 훅 해지장치가 미설치 및 변형되어 있는 것
③ 핀 및 볼트가 빠져 있거나 헐거워진 것
④ 체인 끝부위에 풀림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것
⑤ 후크의 제원과 체인블럭 본체의 제원이 상이한 것
⑥ 체인블럭의 가이드롤러의 파손 및 변형
77. ( )란, 체인블럭 등 중량물 양중에 쓰이는 공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Frame을 말한다. (단, 건물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78. 용접부가 있는 모든 Jig에는 비파괴검사(MT 실시,단, 비철은 PT 가능) 실시한다.
(단, ( ) 이내의 결과까지 허용되며 매년 재검사를 실시한다.)
79. 반입점검 시 구조검토서(안전율( )반영) 및 비파괴검사 결과와 구조물의 정합성,
변형/파손 유무를 ( ) 으로 확인한다.
*****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장소]
80. 작업반경 ( )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81. 작업반경 ( )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 )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82. 화재감시자의 ( )
- 용접, 용단작업을 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83. 화재감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84. 화재감시인은 용접 ․용단 작업이 끝난 후 ( ) 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전동공도구
85. 전동공도구 점검에서 ( ) 핸드드릴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86. ( )
87. 외함이 철재인 경우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 의 경우 가능
88. 전선의 외피복 손상부위가 ( )m 이내 ( )개소 이상 시 폐기하도록 한다.
89. 전선의 ( )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 선이음이 아닌 전선 교체하여 사용
90. 용접기 용량을 고려하여 적정 어스클램프 선정 (어스클램프 용량 > 용접기 용량)
91. 그라인더 덮개는 ( )도 덮개 설치
92. 고속절단기, 각도절단기, 탁상 그라인더 등은 ( )도 덮개 설치
93. 토클형스위치 그라인더 사용금지
94. ( ) 사용 절단기는 절단날 접촉 보호커버 필요
( ) 절단기는 보호커버 불필요
******보조류 점검 누전차단기 성능
95. 감도전류 ( ) mA 이하
96. 테스트 버튼 보유 ( )색
97. 누전차단기 대신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차단능력이 없으므로 대체사용 ( )
****릴선, 작업선 전선 기준
98. 전선 길이 ( )m 이하
99. 2.5 SQ (mm2) 이상 전선 굵기 제품 사용
100. 3구 이상인 경우 1구 이상 막음 조치 후 사용 → ( )구만 사용
아래는 교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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