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T/L안전수칙 및 T/L 과상승 방지봉 설치 기준, 고소작업대(시저형) 안전점검표,T/L중간발판 안전수칙

반응형

●고소작업대(T/L) 안전수칙
1. 일일 안전점검 후 작업을 실시한다.
2.안전장치 임의 해체를 금지한다.
3.고소작업대 운전원 교육 이수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4.사용 시에는 운전원 교육 이수증을 비치한다.
5.주행 시에는 작업대를 바닥까지 내린 후 주행하며 2인 이상 탑승하지 않는다.
6.주행 전에는 전 후 좌 우의 사람, 장애물을 반드시 확인 후 주행한다.
7.적재하중 이상의 탑승,탑재를 금지한다.
8.작업대 상승 전 상부 장애물을 사전 확인 후 조작한다.
9.장비 본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작업대 상승 후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고 사용한다.
11.작업대 상부 난간을 밟거나 난간 밖으로 상체를 내미는 행위는 금지한다.
12.항상 전선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13.작업대 외부 물체를 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14.작업발판 확장 시 상승 하강 동작을 금지한다.
15.작업대 상승 전 안전고리를 체결한다.
16.수,공구 사용 시 이탈방지끈을 체결한다.
17. 확장발판  80%초과 확장금지.
18. 2인 초과  탑승금지
19.과상승방지봉 600이격

●T/L 과상승 방지봉 설치 기준
*600이상 설치 4개
*200노란색(경계선 적색) 표시

-1.T/L  작업 시작 전 과상승방지봉 작동상태 점검(매일 실시/운전원)
-2.간섭부위 제외한 나머지 과상승방지봉은 높이 유지
-3.간섭예상으로 선 해체 금지(상승하여 실제 간섭되는 부위 해체)
-4.낮은 구간 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체 해체 시 이동 후 즉시 복구

●고소작업대(시저형) 안전점검표
1.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동력이 차단되고 버튼은 적색의 수동복귀형일 것
2.비상하강장치--동력이 차단된 경우라도 비상하강장치를 조작하면 작업대가 하강하고 조작방법 설명서를 부착할 것
3.자동안전장치(주행차단)-- 작업대가 상승상태에서 주행작동이 불가할 것
4.협착방지장치--협착방지봉(난간대 위 600 및 2개소 이상)또는 협착방지대를 설치하여 접촉시 상승이 중단될 것
5.유압장치 및 실린더-- 유압모터,실린더,배관 등에 누유 및 손상,마모 등이 없을 것.
6.풋스위치-- 덮개가 부착되어 있고 덮개 내부에 이물질이 없으며 풋스위치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레버가 작동될 것
7.조작레버-- 작업대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불가하며 작동표시가 확실할 것
8.경보등,경보음--주행 상승 하강 과부하시 경보 및 경광등이 작동될 것
9.작업대-- 작업대 확장 시 고정핀 설치 및  안전하중 탑승임원 등을 표시할 것
10.작업대 탑승사다리-- 변형 및 탈락되지 않고 고정상태가 양호할 것
11.고임목 및 타이어 상태 확인-- 고소작업대 고임목을 설치할 것(경사로 또는 단부 구간 작업) 타이어 상태 및 분할핀 체결상태

●기타 안전 준수 사항
*풍속 10m/s 초과 시 작업금지
*구획설정및 통제원 배치
*탑승 후 2중 안전고리체결 확인
*수공구이탈방지끈 체결 확인
*확장판 확장 후 운행 절대 금지
*과상승방지봉 600이격
*이동 및 상승 시 끼임주의
*2인이상 탑승 금지
*경사로 및 단차구간 작업 시 고임목 설치
*제한 하중 초과금지


●T/L중간발판 안전수칙
1.작업발판 고정 상태 확인(매일 작업 전 점검 실시/운전원)
2.중간발판상부작업시 T/L상부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고리 체결
3.최상부 난간 설치 금지(이동 등으로 필요 시 별도 협의[S-PCM 또는 위험성평가 등)]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