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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2023년 한국형실업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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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하여 입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퇴사한 회사와 같은 회사다. 신규자로 입사 서류를 작성하고 현장에도 신규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아래는 필요할 듯하여 찍어봤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위의 링크를 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퍼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청년: 18세~34세 구직자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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