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멜로 뭔가가 날라왔기에 열었더니... 주민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대구에서 전주로 이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주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다. 보이스 피싱인가? 의심도....
여기 저기 문의하고 알아봤다
*결론은 이렇다.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나온다라는 것이다. 이사하기 전까지는 세대주를 아버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큰 형님로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 번에 전주로 이사를 하면서 세대주가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만원 이하로 책정된다고 한다.
*주민세에 대한 것을 네이버에서 퍼 가지고 왔어요.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주민세는 지방세(地方稅)이다.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 이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중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은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은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20만원이 적용된다.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종합하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이 적용된다.(동법 81조)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월급여액 × 0.5%의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동법84조)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현장에서는 묻지를 말자. (0) | 2023.09.21 |
---|---|
건설 근로자 공제회 적립금이 멈추었다. 매일 전자 카드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0) | 2023.08.21 |
지하철역에서 반대편 이동 가능 여부 또는 화장실 위치가 개찰구 안 밖 등의 정보를 카카오 지하철에서 보기 (0) | 2023.08.14 |
블로그에 수식 입력하는 방법. 티스토리 기준 (1) | 2023.08.06 |
요즘 일자리가 많이 없네 (0) | 2023.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