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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트레이 작업 중이다.
*통신트레이가 소화배관 아래로 거의 붙으며 클로쓰로 지나간다.
*원래도면에서는 아래로 200을 떨어뜨려 지나가도록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존의 트레이 설치팀이 간섭의 이유로 도면 수정을 올려 위로 200을 올려서 통과하도록 수정했다는 것이다.
*현장을 둘러보니 모두 다 위로 200을 올려서 통과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200위로 가니 상부의 배관과 거의 붙어서 클로쓰로 지나가게 된다.
●도면 설계는 이 배관을 고려하여 200을 아래로 내려 가는 것으로 결정했고
●기존의 트레이 설치팀은 단순히 현장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200위로 올라가도록 했던 것이다.

●여기서 아래의 규정을 보자.
*트레이 상부에 간섭되는 보,또는 설비물과 최소 이격 거리 250이내의 간격을 둔다라고 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소화배관도 설비물에 속한다면 250정도의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
*도면 설계하시는 분이 제대로 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소화배관과 트레이와의 이격거리는 모두 제각각이다.
* 그래서 기존 트레이팀의 주장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다.
*다른 현장에서도 트레이나 레이스웨이 ...등이 소화배관과 거의 접촉하여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트레이와 소화배관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어느 정도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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